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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시대의 경제활동
    한국사 2024. 3. 25. 11:22

    고려 시대 경제활동에 대해 토지제도, 수취체제, 수공업, 상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 토지제도 변천

    고려 시대 토지제도의 원칙은 국가에 봉사한 대가로 관직에 있는 공신에게 토지에 대한 조세를 거두는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하는 원리였습니다.

    고려 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분전

    역분전은 태조 때 후삼국 통일의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였습니다. 태조는 공로와 인품에 따라 차등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역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시과

    전시과 제도는 단순히 전지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지도 함께 지급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습니다.

    •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재정된 전시과 제도로 4색 공복제와 인품에 따라 전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역분전을 모태로 한 국가적 규모의 토지제도로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품 외에도 인품을 반영하는 등 이전 역분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시정전시과를 보완하면서 만든 전시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전직, 현직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성종의 체제 정비 후 무반보다 문반, 전직 관리보다는 현직 관리를 우대하여 차별하였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하였습니다.
    •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개정전시과를 재편성하여 전시과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관리의 등급에 따라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무반의 지위가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등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녹과전

    녹과전은 원종 때 무신정변으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면서 관리들에게 생계를 위해 지급하였습니다. 경기 8현에 한정되어 실시하였으며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제도로 토지 독점의 폐단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아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물적 기반인 농장을 붕괴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급전도감을 설치하여 기존의 공사전적을 완전히 소각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였습니다. 경기에 한해 전지만 지급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수취체제

    고려 시대의 수취체제는 신라 말의 수취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재정 운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호부에서는 토지대장인 양안과 호구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여 인구 및 토지를 파악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 공물, 역을 징수하였으며 실제 조세 수취와 집행은 각 관청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한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의 좌, 우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던 것으로 필요한 공물을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소, 부곡으로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징수하였습니다. 매년 징수하는 상공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으며 징수한 공납은 각 관청에 납부하여 개경으로 운반하였습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요역은 성곽, 관아, 제방의 축조, 도로 보수 등의 토목공사와 공물 수취 등의 노동력 동원하였습니다. 군역은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하는 양인 개병제와 농병일치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관리자, 직역 담당 군인, 향리, 승려, 노인 등은 요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농민들의 경제생활

    고랴 농민들은 민전이나 타인의 땅을 임대하여 경작하거나 품팔이를 하면서 경제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습득으로 우경의 일반화, 시비법 발달로 휴경지가 감소하였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 경작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수공업 활동

    수공업 활동은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관청 수공업은 중앙과 지방에 수공업 관청을 설치하고, 수공업자는 공장 안에 등록되어 물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농민은 부역에 동원되어 보조원으로 종사하였으며, 무기와 금, 은 세공품, 견직물, 마구류를 제조하였습니다.

    소 수공업은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각을 생산하였고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원 수공업은 기술이 있는 승려와 노비를 활용하여 베, 모시, 기, 술, 소금을 생산하였습니다.

    민간 수공업은 가내 수공업이 중심이었고 자급용 및 상품용 물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고려 수공업은 유통경제의 발달로 수공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 수공업이 확산되었습니다. 

    수공업 활동

     

     

    상업 활동

    상업 활동은 도시 상업과 지방 상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상업은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이용하였으며 서적, 약, 주, 다점을 형성하였습니다. 경기서는 물가조절기관, 상점 관할, 매점매석을 단속하였습니다.

    지방 상업은 시장을 형성하여 농민, 수공업자, 관리가 이용하였습니다. 행상은 마을을 왕래하며 일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원에서 생산한 곡물과 승려나 노비가 만든 수공업품을 민간에 판매하였습니다.

     

     

    화폐 발행

    고려의 화폐는 귀족과 사원 경제의 발달, 대외무역의 발달 및 외국 화폐의 영향으로 화폐 사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폐 발행의 이익금을 재정에 보태고, 경제활동을 장악할 의도로 화폐를 주조하였습니다. 성종은 건원중보를 숙종은 삼한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화폐의 사용으로 농민들은 물물교환을 통해 생필품을 얻었고,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자급자족하였습니다. 귀족들 역시 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아 고려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화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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