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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경제 활동한국사 2024. 3. 24. 20:27
조선 시대 전기의 경제 활동을 토지제도, 수취체제, 농업, 상공업, 수공업, 광업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습니다.
-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시행된 제도를 이어받아왔습니다.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에 따른 재정이 궁핍해지자 사대부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대상은 전임, 후임을 막론하고 양반 관료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8 과로 구분하여 최고 150 결에서 최하 10 결까지의 과전을 지급하였으며, 고려와는 달리 경기 지방에 한정하여 분급하였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았으며 1대에 한정하였습니다. 과전법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이 보장되었습니다.
- 직전법은 과전법의 폐단으로 세조 때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의 과전이 점차 부족해지자 농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원에 지급한 토지를 경기로 환원하였습니다. 직전법의 영향으로 훈구파의 농장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시행되었습니다. 과전에 대한 과도한 수취가 발생하자 전주가 직접 수조하는 것을 막고자 수조권을 국가 귀속으로 넘겨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농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조권 질서가 붕괴되면서 양반 관료들은 녹봉만 받았으며 양반들의 사적 소유지와 농장이 점차 확대 증가하였습니다.
과전법 체제의 붕괴
과전법은 계속되는 흉년과 왜구 및 여진의 침략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전주전객제의 약화, 지주저호제의 확대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오히려 약화되자 수조권의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주제가 널리 성행하면서 양반 관료들의 사적 지배력이 강화되어 농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과전법 질서가 붕괴되면서 농민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유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량을 반으로 나누어 병작반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수취체제
조선 전기의 수취체제로 조세, 공납, 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경작자가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생산량의 1/10을 납부하고 고전의 수조권자는 전주로부터 받은 조의 1/15을 국가에 세로 바쳤습니다.
세종 때는 공법을 제정하여 전분 6 등법과 연분 9 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전분 6 등법은 토지의 비척도에 따라 6등급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대장에 수록하는 방식이었고, 연분 9 등법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공납은 왕실이나 관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부담하는 토산물을 말합니다.
토산물을 수납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농민들이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현물 납부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상납하기 곤란한 물건은 쌀이나 배를 사서 지급하는 방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시가보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폭리를 일삼거나 농민들이 납부하는 공납을 일부러 막아 방납인을 통해 사도록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역은 군대에 종사는 군역과 국가의 토목이나 건설에 동원되는 요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군역은 16세~60세 남성의 양인 정남이 담당하였습니다.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일반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군역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게 되자 군역 대신 면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제가 성행하였습니다. 방군수포제가 유행하면서 국가에서는 군적수포제를 법제화로 하고 1년에 군포 2 필을 받아 그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농민의 납포군화로 농민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었고, 양반은 군포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군포의 부담은 반상 구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조선 전기 농본주의 정책
농본주의 정책은 국가의 재정 확충 및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어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양전사업의 실시 결과 이전에 비해 토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시행되었고, 벼농사는 고려 말 이래 남부 지방 일부에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과 모내기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벼농사는 주로 직파법으로 재배되었고 밑거름과 뒷거름을 주는 각종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이 사라지고 매년 농사를 짓는 상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문익점이 전래한 목화가 조선 전기에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무명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삼, 모시의 재비가 성행하였으며 누에치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상공업
조선 전기 상공업은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와 국가의 철저한 억상정책에 따라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이 억제되어 부진하였습니다. 16세기 이후 국가의 상공업에 대한 통제가 해이해지면서 상공업과 무역이 자유롭게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의 종로 중심으로 시전이 발달하였고, 시전 상인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는 대신 관청에 필요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지방과 서울 근교에는 사상에 의한 장시가 발달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수공업
조선 전기 수공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관영 수공업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공장은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였고 고도의 장인기술을 요하는 수공업은 필요할 때마다 고용하는 체아직을 두어 관리하였습니다.
관장은 관청에 등록된 장인으로서 국역으로 의류,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였습니다. 16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광업
조선 전기 광업은 부역 노동으로 운영하는 관영 광업 이외에는 개인 경영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업은 국가의 재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호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수령에게 채굴량을 할당하면 수령은 부역을 징발하여 채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령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추가로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영 채굴을 하게 하여 농민들의 토지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명의 지나친 금, 은 조공 요구와 위와 같은 이유들로 광산이 폐광되거나 사채를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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