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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문화통치, 병참기지화 정책, 민족말살통치한국사 2024. 3. 10. 22:30
이어 1920년에서 1940년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문화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는 일본이 3·1 운동 이후 강압적인 무단통치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의 파견을 시작으로 종개의 강압 통치에서 회유 통치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문화통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여 경찰 업무와 군사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조선인 신문이 발간되고, 여러 사회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통치는 이전에 비해 경찰 수가 3배 증가하였으며, 반일운동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용하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위에서만 가능하였고, 신문의 경우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치중하였으며,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허용하였으나 의결권이 없었고, 극히 일부의 친일파 인사에게만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조선 민족이 열등하다고 교육하고 선전하여,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친일파 육성 방침 6가지를 내세워 부르주아 민족주의 상층부를 식민지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민족을 분열시키려 하였습니다. 조선 독립 불가론을 내세워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위에서 조선인이 실력을 기르면 먼 훗날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 상층부는 1920년대 문화통치에 호응하고 식민지 경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개량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제가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이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늘어난 노동자는 식량이 부족하여 마침내 대규모의 '쌀 소동'을 일으킴에 따라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빼내어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선산미증식계획요령'에 따라 제1차(1920~1925)와 제2차(1926~1934)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토지개량사업 및 농업 개량, 농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식산은행, 금융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선 농민을 일본 자본 아래 놓치게 되었고, 일본 독점자본의 농촌 침투는 농민의 몰락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으며,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격 차이가 커져서 농민을 토지에서 유리시켰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이전에 비해 자본의 규모가 증가한 일본은 1920년 4월에 회사령과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정미업 중심의 식료품 공업과 방직 공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일본의 자본은 70% 이상인 반면, 조선인의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 아래 일본의 본격적 자본 진출의 영향으로 조선에 식민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본과 임노동 관계를 둘러싼 모순이 심화되어 노동운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병참기지화 정책
1930년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경공업 정책에서 군수공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 재벌기업의 진출로 발전소 및 철도 건설이 촉진되었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하고 공업원료 중산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면서, 남부 지방은 면화 재배, 북부 지방에서는 면양 사육을 강요하여 값싼 원료의 공급지로 삼았습니다.
병참기지화 정책은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아 식민지 경제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은 정공업 지대, 한국은 경공업 지대, 만주는 농업 지대로 하는 분업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통합하여 한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였으며, 일본의 공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수탈하였습니다. 공업 부분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파행적인 발전과 주로 북쪽 지역에 집중하여 지역적 편중성이 강화되었습니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 민족말살통치
1937년의 중일전쟁이 계기가 되어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시 중단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이 재개되었고, 소비 규제를 목적으로 조신인들에게 식량 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1940년부터는 민족말살통치에서는 농가당 공출량을 할당하여 잡곡을 포함해서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공출로 수탈하였습니다. 군수품 충당을 위해 가축도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후에는 금속 그릇, 절이나 교회의 종 등을 강제로 공출하였습니다.
1940년대 민족말살통치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를 주장하였습니다. 황국식민서사를 낭송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황국식민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어 사용 금지, 창씨개명, 역사왜곡 등을 통해 민족말살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족말살통치로 인해 농민들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만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지역별 차이, 농업과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등의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 기업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병제, 정병제 및 학도병제를 실시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시켰으며, 모집, 알선, 정용 등의 명목으로 탄광, 군수 공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혹사시켰습니다. '정신대 근로령'을 만들어 여성들을 군인 상대의 위안부가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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