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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의 국권침탈 전개과정과 무단통치
    한국사 2024. 3. 9. 13:41

    일제 강점기의 국권침탈 전개과정과 무단통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침탈 전개과정

    1. 제1차 영일동맹은 삼국간섭 이후 적극적인 남하정책 추진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1902년에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이 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 인정하였으며,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특수 권익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세 나라는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한일의정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1904년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중립을 선언하게 되지만 일본은 조선의 중립화를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한 의정서였습니다. 한일의정서에는 일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공하고 제 3국과의 조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3.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를 시작하였고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1905년에 맺었으며 제1차 영일동맹의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묵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대한제국 지배에 일본의 독점적 권익을 승인받았습니다.

     

    4. 제2차 한일협약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정부 대신과 고종을 협박하여 1905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을사조약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외교섭을 담당하게 되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략하였습니다. 한성에 통감을 파견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되면서 각지에 일본 관리를 임명하여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5.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은 고종에게 퇴위를 압박하여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면서 체결한 조약입니다. 고종은 을사조약에 반발하여 이위종, 이상설, 이준을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하였는데, 이를 미리 간파한 일본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준은 헤이그에서 자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고 각 행정부처의 대신 아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였으며, 비밀각서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언론 탄압을 위해 신문지법과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1907)을 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토의 후임 통감으로 온 소네는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과 감독사무권을 박탈하였고, 이어 경찰권까지 박탈하면서 총독부를 세워 헌병경찰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909는 간도협약을 통하여 안봉선 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채굴권의 이권을 보장받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5. 한일 병합 조약은 1910년 일본과 총리 이완용이 체결하여 발표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권은 완전히 상실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침탈 전개과정

     

     

    1910년대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헌병경찰통치)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천황의 통제만 받는 최고 식민통치자 총독이 주축이 되어 조선총독부를 두고 식민지 통치기구를 세웠습니다. 행정기관, 경찰기구, 재판소 등을 통해 조선민을 압박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을 군에서 면 중심으로 개편하고 면을 지방통치의 기초행정단위로 설정하여 기층사회의 전통적 조직을 분해시켜 조선인의 저항을 막으려 했습니다. 각 기구에 조선인 관리를 일부 두고 중앙에 중추원(자문기구)에 참여시켰으며, 또한 식민지 민중 통제의 수단으로 말단 통치기구에 임명하였습니다. 

     

    무단통치는 중앙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지방마다 경무부를 분산 배치하여 행정, 사법, 정치, 경제, 일상생활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고, 산업시설 경비와 대륙 침탈을 위해 군대를 증강하였습니다. 조선태형령을 인정하고 정치적 자유는 물론 인간의 기본권마저 무단으로 억압하였습니다.

     

    무단통치 시기의 교육은 조선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사립학교를 탄압하였습니다. 강습소와 야학 등의 인간교육기관을 탄압하는 한편 보통, 실업, 전문 교육으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독점하였습니다. 민족소설, 교과서, 교양도서를 불태우거나 판금 조치를 내리고, 식민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무단통치 시기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농촌의 토지 소유관계를 제조적으로 확립하여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식민지 지배의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기한부 신고제의 원칙하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하고, 미신고지 외에도 이전의 국가 소유의 토지는 모두 총독부가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면서 농민들이 일본이나 만주 등으로 이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주의 소유권이 강화하고 확대되어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실 소유지, 관유지, 미개간지, 개간지, 간석지, 산림 등이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동양척신주식회사를 통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를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였습니다.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고, 농민의 경작권과 도지권이 무시되면서 지주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자본의 성장을 막고 일본인 자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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