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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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경제 활동한국사 2024. 3. 24. 20:27
조선 시대 전기의 경제 활동을 토지제도, 수취체제, 농업, 상공업, 수공업, 광업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습니다.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시행된 제도를 이어받아왔습니다.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에 따른 재정이 궁핍해지자 사대부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대상은 전임, 후임을 막론하고 양반 관료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8 과로 구분하여 최고 150 결에서 최하 10 결까지의 과전을 지급하였으며, 고려와는 달리 경기 지방에 한정하여 분급하였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았으며 1대에 한정하였습니다. 과전법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직전법은 과전법의 폐단으로 세조 때 실시하였습니..